우체국에서 금융/회계/창구업무 등 계산관리나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을 말합니다.
시험과목이 4과목(한국사, 컴퓨터, 우편상식, 금융상식)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적지만,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으며 다른 직렬 공무원 응시생들의 병행지원도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별도인원으로 모집하고 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왜? 계리직을 선호하나요?
01 타 직렬에 비해 적은 시험과목
02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03 공무원으로서 안정성 및 일과 삶의 균형
04 편안한 근무환경
05 타 지역으로 전근 거의 없음
시험안내
2023년도 검정일정
원서접수기간
구분
시험일
합격자 발표
23.03.21(화) ~ 03.24(금)
필기시험
23.06.03(토)
23.07.11(화)
면접시험
23.08.12(토)
시험시기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일반적으로 2년마다 시험이 있었고, 원서접수는 각 지방 우정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채용전형 및 시험과목
제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 시험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생활영어는 컴퓨터일반에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시험시간: 80분 (문항당 1분 기준, 과목별 20분)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제 2차 시험 : 면접 시험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관, 전문지식 응용능력, 발표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은 별개로 진행되며 1차 필기시험이 2차 면접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격기준
합격선이 정해진 것은아니며 지방우정청별로 모집인원에 맞게 사위 점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평가)
필기시험 성적확인 방법 및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
응시연령 :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학력·경력 : 제한없음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 응시하는 지방우정청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우정청별로 그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구각공무원법 제 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번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검찰청법 제50조제3항(검찰청 직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외부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가산점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학력 및 경력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15.5.6)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비율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 제 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고엽데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의사상자 등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제 36조의 2에 의한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의사상자 등 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