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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목적과관계법령

    검정고시는정규학교에진학하지못한사람들에게계속교육받을기회를제공하고국가의교육수준향상을도모하며,교육의평등이념구현에기여하고자국가가시행하여각급학교의졸업또는입학자격학력을인정해주는시험입니다.

    시험관리기관

    검정고시시험의관리기관은크게각시·도교육청과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나뉩니다.

    1)각시·도교육청:시행공고,원서교부및접수,시험실시,채점,합격자발표
    2)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출제및인쇄와배포

    시행횟수(연2회)

    구분 현장 접수 온라인 접수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제1회 2.18(월)~2.22(금) 2.18(월)~2.21(목) 4.13(토) 5.9(목) 각시·도교육청홈페이지
    제2회 5월말~6월초 6월초~6월중순 7월말~8월초 8월말
    2017년1회기준 02.06(월) 02.13~17(월~금) 04.08(토) 05.11(목)

    *위표는서울특별시교육청안내자료기준
    *시험일정은변경될수있으므로각시·도교육청홈페이지를참조

    응시자격및응시과목

    응시자격 응시과목

    초등학교졸업자및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

    *6과목:필수5과목+선택1과목
    【필수:5과목】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선택:1과목】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중1과목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규정에의하여학적이정원외로관리되는자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제2호에해당하는자
    3년제고등공민학교및중학교에준하는각종학교의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
    【총3과목】국어,수학,영어
    '92.9.3이전사회교육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중학교교육과정에상응하는사회교육과정을이수한자
    만18세이후에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따라평가인정한학습과정중고시과목에관련된과정을교육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과목당90시간이상이수한자
    【3과목】+미이수과목
    국어,수학,영어와미이수과목

    응시자격제한

    ㆍ중학교또는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학교를졸업한자또는재학중인자(휴학중인자포함)
    ㆍ공고일이후초등학교졸업자
    ㆍ공고일이후제1)호의학교에재학중학적이정원외로관리되는자
    ㆍ고시에관하여부정행위를한자로서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출제범위

    전과목중학교2009개정교육과정출제

    제출서류

    검정고시응시원서(소정서식)1부.
    사진(최근3개월이내촬영한탈모상반신3.5㎝×4.5㎝)2매
    최종학력증명서1부(아래에해당서류중한가지)
    ㆍ초졸검정고시합격자:초졸검정고시합격증서사본(원본지참)
    ㆍ중학교정원외관리자:중학교정원외관리증명서(유예증명서아님)
    ㆍ중학교면제자:중학교면제증명서
    ㆍ중학교제적자(의무교육이전):중학교제적증명서
    ㆍ초등학교졸업후상급학교미진학자:검정고시용초등학교졸업증명서,미진학사실확인서
    ㆍ※졸업증명서는반드시(검정고시용)으로제출하여야함
    ㆍ귀국자:각시·도교육청홈페이지의[귀국자학력인정및제출서류]내용에따름
    과목면제자:과목합격증명서및기능사이상의자격증,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한함)
    장애인등록증사본또는복지카드사본(원본제시)1부(장애인으로등록되어있는자에한함)

    응시수수료: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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