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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 1차 시험 과목 한국사, 우편 및 금융상식, 컴퓨터 일반
배점 및 형식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
시험기간 60분 (문항당 1분, 과목당 20분)
제 2차 시험 면접시험

※ 『우편 및 금융상식』학습자료(출제범위)는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게시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다.
  • ④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⑵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① 응시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2. 1. 13.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 ②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5호, 안전행정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아래 '가~나'참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ㆍ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률31조3항) -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특전 적용이 제외됩니다.
  • ㆍ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ㆍ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ㆍ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기타

  •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이 폐지될 예정으로 본 시험 합격자는 추후 공무원임용령 개정내용에 따라 임용시 직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채용정보/공개경쟁채용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또는 통지하겠습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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