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 면접시험 | ||||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자발표일 |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자발표일 |
8.24 ~ 8.28 | 10.10 | 11.11 |
11.16 ~ 11.20 |
12.14 ~ 12.19 |
12.30 |
(청소년상담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16년 한시적 연2회 시행을 연1회 시행으로 변경
청소년상담사란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급수 | 주요역할 | 세부내용 |
1급 |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
2급 |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기간 인력) |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
3급 |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실행 인력)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
구분 | 자격요건 |
청소년상담사 3급 | 1. 대학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아래 경력에 대해 여성가족부 훈령(제28호) 제15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에 따라 증명, 제출하여야 함.
증명, 제출 목록
구분 |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청소년상담사 3급 |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실시 |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실시 및 참가 경력) ※ 집단상담의 참가경험으로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workshop의 참가경험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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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상담실무경력이란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을 뜻합니다.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상담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상담복지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상담실무경력에서 상담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상담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기관장 직인, 날인)를 상담복지개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비고 :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가.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법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