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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소년 상담사 시험일정

필기시험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자발표일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자발표일
8.24 ~ 8.28 10.10 11.11

11.16 ~ 11.20

12.14 ~ 12.19

12.30

(청소년상담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16년 한시적 연2회 시행을 연1회 시행으로 변경

청소년 상담사 급별 역할

청소년상담사란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2조 1항 등)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을 말합니다.

급수 주요역할 세부내용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지도 인력)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기간 인력)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급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실행 인력)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청소년 상담사 3급 응시자격

구분 자격요건
청소년상담사 3급 1. 대학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청소년 상담사 상담실무경력

※ 아래 경력에 대해 여성가족부 훈령(제28호) 제15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에 따라 증명, 제출하여야 함.

증명, 제출 목록

구분 자격요건 자격요건
청소년상담사 3급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실시 및 참가 경력)
※ 집단상담의 참가경험으로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workshop의 참가경험이 인정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상담실무경력이란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을 뜻합니다.

공공기관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그 외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심사기준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상담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상담복지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

※ 상담실무경력에서 상담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 일시, 장소, 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상담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기관장 직인, 날인)를 상담복지개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시험방법구분과목1차2차청소년상담사 (6과목)필수 (5과목)심리측정 및 평가집단의 기초발달심리, 학습이론,상담이론필기시험
(과목당30문항)면접선택 (1과목)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비고 :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나. 시험기간

구분필기시험입실시간시험시간면접시험교시시험과목청소년상담사 (6과목)1교시 (필수)심리측정 및 평가집단의 기초발달심리, 학습이론,상담이론09:00까지9:30∼11:30
(120분)1조당25분내외2교시(필수 및 선택)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11:50까지12:00∼13:00
(60분)

3.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가.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발표

4. 결격사유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음

  • 가.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법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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