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금융/회계/창구업무 등 계산관리나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을 말합니다.
시험과목이 4과목(컴퓨터일반(기초영어포함), 우편일반, 예금일반, 보험일반)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적지만,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으며 다른 직렬 공무원 응시생들의 병행지원도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별도인원으로 모집하고 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시험공고일 | 필기시험일 | 면접시험일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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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중 | 24.07.20(토) | 24년 9월중 | 24년 10월중 |
2022년이후 매년마다 시험이 있었고, 원서접수는 각 지방 우정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 응시하는 지방우정청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우정청별로 그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구각공무원법 제 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구분 | 가산비율 | 학력 및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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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15.5.6)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 제 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고엽데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6조의 2에 의한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