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디어정훈입니다.
※ 2019년 6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 술에 취한상태(주취상태)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으로
- 만취상태(면허취소기준)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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